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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금리변동 서명 의무화
입력2007-03-11 16:23:07
수정
2007.03.11 16:23:07
금감원, 이달말부터 실시 계획
이달 말부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금리변동 위험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자필 서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월 말부터 은행들이 이런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소비자 보호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대출 상품 설명서에 변동금리 선택에 따른 이자 변동 위험, 금리 적용 방법, 수수료 부과 체계 등을 자세히 담고 대출 약정서상 금리 조건 항목(변동금리 대출은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 명시)에 고객의 자필 서명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모든 은행은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거래 통장에 변동금리 대출의 상환 원리금과 월별 적용 금리를 표기한다. 은행연합회는 홈페이지에 주택담보대출 상품별로 금리조건, 상환방식, 거치기간, 중도 상환 수수료 등을 자세히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와 함께 대출금액과 상환방식 결정 때 고려사항, 본인 소득과 금리조건에 따른 월 상환 예상 금액 등 대출상품 선택 때 점검해야 하는 항목을 담은 핸드북을 만들어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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