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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 신규업체 진출기회 확대
입력2004-03-22 00:00:00
수정
2004.03.22 00:00:00
고광본 기자
국방부 조달본부(본부장 김정일 육군소장)는 22일 군납실적 업체의 적격심사면제 기준과 하도급 승인절차를 대폭 개선해 신규업체 들의 군납 참여기회를 확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조달본부 관계자는 “군납실적이 없는 신규업체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기존 적격심사 면제기준을 고쳐 현행 예정가격의 83%에서 85%로 높여 신규업체들의 군납참여 기회를 늘렸다”고 밝혔다.
기존 적격심사기준을 보면 입찰참여일 현재 3년 안에 군납실적이 있는 업체는 예정가격의 83% 이상으로 입찰에 참여하면 재무구조, 기술능력, 계약이행 성실도 등에 관계없이 적격심사를 면제 받을 수 있었다. 반면 신규업체는 재무구조와 기술능력 등 가격 이외의 평가항목에서 만점을 얻어도 KS나 Q마크 등 국가가 공인하는 품질인증을 획득하거나 노사협력 우량업체로 선정돼 별도 가산점을 받지 않는 한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의 85% 미만일 경우 적격심사에 통과될 수 없어 군납이 불가능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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