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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제도' 내년 1월 실시 전망
입력2005-04-18 08:39:30
수정
2005.04.18 08:39:30
석유대체연료 ℓ당 14원 수입부과금 부과
'건축협정제도' 내년 1월 실시 전망
석유대체연료 ℓ당 14원 수입부과금 부과
재산권을 가진 주민 80% 이상이 합의하면 해당지역의 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 `건축협정제도'가 내년 초 실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오전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건축협정제도및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도입,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건축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건축법 개정안은 6월 국회제출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축협정제도는 일정구역내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재산권자들이 법 규정과는 별도로 건축물의 용도.규모.형태 등에 대한 규제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제도가 도입되면 지역주민들이 해당 지역내 고층 아파트 건축이나 유흥주점 영업 등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는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입지의 적법성 여부를 인터넷등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토지매입후 건축허가가 나지않아 재산상 피해를 보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건축법 개정안에는 도시지역 이외 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은 건축신고를, 연면적 200㎡ 이상 또는 3층 이상인 건축물은 대수선 및용도변경시 건축허가를 각각 받도록 하고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은 착공신고때건축공사비의 1% 이내에서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건축법 개정안과 함께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및 석유대체 연료판매업자의등록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석유대체연료에 대해 수입부과금을 부과토록 한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바이오 혼합연료유와 알코올 혼합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천연역청유, 유화연료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지정해 이들 제품은 판매에 앞서 반드시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석유대체연료 제조 및 수출입업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과 내수판매량 30일분 규모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동시에 내년 1월1일부터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자에게 ℓ당 14원(천연역청유는 10원)의 수입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0실 이상 오피스텔과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3천㎡ 이상 임대상가를후분양 대상에 포함시키고 건축물 공급가격 인상을 초래하는 설계변경이나 공용 및전용면적 등이 감소하는 설계변경시에는 사전에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의결했다.
수소연료 생산.공급.판매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자동차 개발 및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 250억원을 출연하는 일반회계예비비 지출안 등도 의결됐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입력시간 : 2005-04-1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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