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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여신 만기연장

현대건설 여신 만기연장상선주식등 EB발행 어려우면 채권단이 매각 현대 채권단이 오는 9월 말까지 현대건설의 차입금·회사채·기업어음(CP) 등의 만기를 전부 연장해주기로 합의했다. 채권단은 또 현대상선·중공업 주식의 교환사채(EB) 발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 채권단이 직접 매각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김경림(金璟林) 외환은행장은 자동차 지분의 3자매각 대상은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 계열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정세영(鄭世永) 또는 정몽구(鄭夢九) 회장도 될 수 있다는 뜻을 이날 회의에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의 金행장과 이경재(李景載) 기업은행장, 위성복(魏聖復) 조흥은행장 등 15개 채권은행장들은 14일 오전8시부터 명동 은행회관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외환은행의 자구안 협상결과를 보고받은 후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주영(鄭周永)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자동차 지분(6.1%) 약 2,200억원은 지난 6월 말 현재 여신액 기준으로 75% 이상의 여신을 확보하고 있는 조흥·한빛·외환·국민·주택·농협·신한 등 7~8개 은행이 공동 인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채권단은 현대측이 성실한 자구안을 제출, 현대건설 등 계열사의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국내 신용평가사들에게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수처가 불명확해 논란이 일고 있는 현대상선·증공업 주식의 EB 발행과 관련, 『발행이 여의치 않으면 채권단이 직접 매각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위원장은 또 『현대 3부자 퇴진이나 문제경영진 퇴진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면서도 『문제경영진 퇴진은 현대 스스로 적법절차를 밟아 조치하기로 한 만큼 머지않은 날에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문제경영진의 범주에는 이익치(李益治) 현대증권 회장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金행장은 이날 회의에서 『MH 계열의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계열분리 요건도 충족할 수 있으면 정세영 회장이나 정몽구 회장도 매각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 직후 金행장은 기자들과 만나 『특수관계인이 매각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합의했기 때문에 정몽헌 회장 계열로 매각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기기자 YGKIM@SED.CO.KR 박태준기자 JUNE@SED.CO.KR 입력시간 2000/08/14 18:5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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