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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주식 임의매매 투자상담사 실형

고객의 주식을 임의로 매매, 21억원을 5,000만원으로 만든 투자상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 판사는 11일 증권사 고객의 주식 10만700여주를 허락 없이 임의매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동양증권 투자상담사 김모(36)씨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객 돈 21억원을 임의매매, 20억5,000만원의 손해를 입힌 반면 본인은 수수료 10억여원을 챙기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손해금에 대한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증권사 관계자의 임의매매 관행에 제동을 거는 의미에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지난 98년 5월 고객 은모씨의 21억 상당의 주식 10만735주를 관리하면서 은씨 몰래 총 4,450회에 걸쳐 5,408억여원 상당의 매도ㆍ매수거래를 했다. 현행 증권거래법에 의하면 증권사 임직원은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지 않고서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없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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