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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윤리경영]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사장 이인원)는 어는 곳보다도 윤리경영을 중시한다. 금융시스템의 핵심인 예금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신뢰를 중심 축으로 하는 윤리강령의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예보는 금융회사가 파산해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예금을 대신 지급, 예금자를 보호하고 부실 금융회사를 구조조정하는 기관. 예금자 재산 보호가 주업무인 까닭에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중시 한다. 예보의 윤리강령은 ▲책임완수 ▲공정성 ▲청렴성 ▲공공성 ▲자기계발 ▲봉사정신 ▲민주시민 등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직원들은 윤리강령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 제출을 통해 윤리강령을 따를 것을 약속했다. 세부 실천내용을 보면 직무상 권한을 이용한 이권개입 및 이익추구를 금지하고 있다. 하급자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거절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임직원은 10만원을 넘어서는 금품 수수를 할 수 없다.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자신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일은 직무를 대행할 직원을 임명하도록 했다. 지정된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유가증권 매매가 금지됐다. 윤리강령은 이 밖에도 공익 우선, 정보유출 금지, 정치활동 금지, 성희롱 금지 등 공사 내부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기본적인 윤리지침도 분명히 했다. 예보는 특히 다양한 창구를 마련해 직원 자신은 물론 외부 사람들이 직접 윤리강령을 점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클린 신고센터와 부조리 신고센터가 바로 이런 기능을 수행한다. 클린 신고센터는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직원이 자진해서 신고하도록 한 임직원 전용 신고센터다. 부조리 신고센터는 예보의 파산관재인이나 경영관리인이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외부인이 감사실로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설됐다. 금품수수ㆍ요구 행위, 향응요구 행위 등은 모두 신고대상이다. 불친절한 직원에 대한 신고도 가능하다. 친절ㆍ불친절직원 신고센터는 외부인이 예보와의 면담ㆍ통화 과정에서 불쾌한 내용은 접수해 직원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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