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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증권, '행담도개발' 회사채 허위발행

검찰, 행담도 중간수사결과…주간 실무 주도 상무 기소

씨티증권, '행담도개발' 회사채 허위발행 검찰, 행담도 중간수사결과…주간 실무 주도 상무 기소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관련기사 • 씨티그룹 국제신인도 타격 우려 • 금감원 “최종수사 발표후 씨티증권 조치” 세계최대 금융기관인 씨티그룹의 씨티글로벌증권 한국법인이 지난 3월 행담도개발의 최대주주인 EKI가 발행한 841억6,200만원어치(8,300만달러)의 회사채 주간사를 맡으면서 한국도로공사의 보증이 사실상 있는 것처럼 속여 우정사업본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이 회사채를 인수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 신용도를 자랑하는 씨티글로벌증권이 허위 주간 계약을 한 것이 공개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적으로 씨티그룹 전체에 대한 신인도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씨티글로벌증권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씨티그룹은 은행, 증권, 투신사 등을 거느린 종합금융그룹으로 국내에선 한미은행을 인수, 소매 부문에 뛰어드는 등 공격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 씨티그룹 뉴욕본부는 행담도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같은 허위 주간계약 사실이 드러나자 국제신인도에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해 지난 주 우정사업본부 등 국내 투자가에 8,300만달러 전액은 물론 그동안의 이자, 환차손 분을 지급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씨티글로벌증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씨티가 형사적 책임이 있어 회사채를 다시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채 발행 때도 충분한 법리 자문을 받아 실행했다"며 "다만 발행 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회사채를 매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11일'행담도의혹 중간수사 결과'발표에서 당초 주간 실무를 주도한 씨티글로벌증권 원모 상무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할 방침이었으나 씨티측에서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와 정상을 참작, 불구속기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찰엔영醯8?씨티측은 지난 2월 EKI의 회사채에 대해 한국도로공사가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이 같은 사실을 투자가에 알리지 않고 우정사업본부 등이 이를 인수토록 했다. 수사를 담당했던 특수 2부 김진태 검사는"회사채 발행 규모가 크기 때문에 씨티 내부의 주간 계약서 결재 단계가 한국법인 -> 홍콩 아시아 본부 -> 런던 본부를 거쳐 씨티 뉴욕 본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이뤄졌다"며"씨티그룹이 회사채 발행 전에 도로공사의 의사를 확인했는데도 자신들의 공신력을 믿고 밀어붙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 등 국내 투자가들은 씨티측으로부터 한국도로공사가 EKI에 약속한 주식매수청구권, 증자대금 등을 회사채 담보로 제공한다고 문서상으로 확인 받았고 이를 토대로 8,300만달러의 EKI 회사채를 인수했다. 씨티측은 지난 2월 중순 도로공사가 회사채 발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하자 해당 회사채 대금에 질권을 설정하는 등 담보구조를 바꿔 결국 발행을 밀어 붙였으나 행담도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 조사로 이어졌고 결국 허위 주간계약이 드러나게 됐다. 입력시간 : 2005/08/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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