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배드뱅크 채무재조정 즉시신청

배드뱅크(bad bankㆍ신용회복지원은행)에 채무 재조정을 신청하는 신용불량자들은 신청 즉시 연체이자를 모두 탕감받는다. 또 채무 재조정 이후 성실히 원리금을 갚으면 원금의 일부 감면은 물론 이자도 탕감될 수 있다. 그러나 배드뱅크의 이 같은 방안은 신용회복위원회보다 조건이 더 좋아 채무 재조정을 받는 신불자 사이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신청대상이 되는 고객들의 경우 배드뱅크 출범일인 오는 5월까지 무조건 돈을 갚지 않으려는 도덕적 해이를 보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배드뱅크운영위원회는 17일 배드뱅크를 통해 신용회복이 가능한 사람을 지난 10일 현재 총부채(원금 기준) 5,000만원 미만으로 6개월 이상 연체한 다중채무자들로 확정했다. 채무 재조정 대상은 신용대출을 받아 연체한 경우로 한정되며 담보가 있는 연체대출은 제외된다. 위원회는 다중채무자들이 원금의 3~5%를 갚고 채무 재조정을 신청하는 즉시 연체이자를 전액 탕감해주고 연 5~6%의 저리로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하게 할 계획이다. 또 원리금을 최소 1년 이상 꼬박꼬박 갚으면 원금감면 및 이자탕감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위원회는 콜센터(02-2193-0300~4)를 오전9시30분부터 오후6시까지 상시 운영해 신불자들의 신용회복 문제에 대한 상담을 벌인다. 그러나 위원회는 최근 배드뱅크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 재조정을 받은 신불자가 다시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기존에 감면해줬던 연체이자를 전액 환원할 계획이다. 또 연체시점부터 17% 내외의 고율의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보다 강화된 적극적인 추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현재 배드뱅크 신청대상인 신용불량자는 약 179만3,000명이며 총채무는 2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강봉희 은행연합회 상무는 “배드뱅크는 다중채무자들이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처방”이라며 “5월 중순 이후 배드뱅크가 본격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