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SSCP 상장폐지로 국고 700억 날릴 판

상속세로 주식 받은 탓

SSCP의 상장폐지 여파가 국고 손실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상속세 명목으로 현금 대신 이 회사 주식을 받은 탓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8일 최종 부도처리돼 상장폐지가 결정된 SSCP 주식 217만1,448주를 보유하고 있다. 오정현 SSCP 사장이 2008년 증여세 697억원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냈는데 정부가 이를 아직도 팔지 않았던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주식가격이 상속세로 받았을 때보다 떨어져 헐값에는 팔 수가 없었다" 고 해명했다.

정부는 해당 주식을 비상장주식으로 관리해 공매로 처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SSCP가회생에 실패하고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 국고의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