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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배기가 농지 2,000평 매입
입력2004-02-12 00:00:00
수정
2004.02.12 00:00:00
이정배 기자
건설교통부가 12일 국세청에 통보한 토지 투기 혐의자 7만487명은 다양한 부동산 투기 방법을 동원했다. 두살배기 자식을 통해 땅 투기에 나선가 하면 편법적인 증여도 서슴지 않았다. 또 막강한 재력을 동원해 땅을 싹쓸이 하고 지난해 부동산투기 혐의자가 또 다시 땅투기를 하는 등 강심장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
◇두살배기도 투기꾼(?)=부동산 투기 혐의자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미성년자로 318명의 미성년자가 349차례에 걸쳐 약 31만평의 토지를 매입했다.
인천에 사는 두살배기 K모군은 인천시 강화군의 농지 1,891평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북 익산시의 L모(7세)군은 충남 서천군 일대 임야 1,702평, 서울에 사는 J모(11)군은 충북 청양군 일대 임야 5,217평을 각각 자신의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편법적인 증여도 동원=합법적인 증여를 위장한 토지투기 사례도 대거 적발됐다. 부동산 투기혐의자 가운데 2만7,674명(토지취득면적 4천91만평)중 상당수가 친ㆍ인척이 아닌 제3자에게 4,091만평을 증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1,869만여평이 편법적으로 증여됐고 충남은 1,286만여평, 인천은 164만여평에 달했다.
◇직업이 땅 투기(?)=이미 토지투기 혐의자로 분류돼 있는 사람 중 다시 토지투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눈에 띄었다. 지난해 4월 이전에 국세청에 통보된 3만4,744명 가운데 5,540명은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최소 1차례 이상 토지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면적은 총 1,150만평이다.
◇막강한 재력 과시=토지과다 매입자도 상당수 있었다. 서울에 사는 C모(52)씨는 32만8,963평을 사들였고 B모(67)씨는 31만2,119평, A모(73)씨는 25만139평을 각각 사들였다. 개인명의로 무려 20만∼30만평의 토지를 싹쓸이 한 셈이다.
한편 2회 이상 토지매입자의 지역별 거래건수는 경기도(2만8,101명)와 충남(1만5,289명)이 전체의 80% 정도로 압도적이었으며 특히 64명은 9개월동안 무려 11차례 이상 토지매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의 류윤호 토지국장은 “외지인 거래나 다량의 토지를 매입한 후 지적분할해 소규모로 매도한 사례도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면서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한 금융거래 일괄조회 등 자금출처 조사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국세청과 협조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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