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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기간, 올해 11.7 개월로 단축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조기에 권리화될 수 있도록 특허심사 처리기간이 11.7개월로 단축된다.

특허청은 지난해 연평균 13.2개월이던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올해 11.7개월로 1.5개월 단축해 특허의 조기 권리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또한 특허심사 전에 출원인과의 면담을 실시하는 예비심사 등 포지티브 심사를 추진하고 1인 창조기업 및 벤처기업이 신제품과 관련해 복수로 출원한 특허·실용신안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일괄심사로 업계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창의적 아이디어의 특허 획득이 쉽도록 아이디어 자료 및 외국어 작성된 명세서를 제출하더라고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상반기중 특허법을 개정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스마트폰 앱) 및 건축설계 창작물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 심사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 특허를 쉽고 빠르게 취득할 수 있도록 특허심사하이웨이 대상국가를 지난해 14개 국가에서 21개로 확대했고 특히 유럽특허청을 대상 국가로 추가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중의 하나인 유럽지역에서 우리 기업들이 조기에 특허를 획득하도록 했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특허심사처리기간 단축목표가 이뤄질 경우 올해 국민 총생산액 1조 3,433억 원이 증가하고 4,347명의 고용창출을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강한 지재권으로 조기에 권리화되고 해외에서도 편리하게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심사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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