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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 수급파동땐 긴급조치 발동

철근ㆍ고철 등 철강재 수급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수출물량 제한조치를 취한데 이어 전세계적인 수급파동이 빚어지면 정부가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발동해 생산 및 공급을 조절한다. 또 건설업계의 철근 부족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10만여톤의 철근을 수입하고, 10일부터 철근 등 원자재 사용기업은 총 5,000억원 규모의 원자재 구매자금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원자재수급안정 장ㆍ단기대책`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산자부는 국내 수급불안 가능성과 이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철강재에 대해 국내외 시황(가격변동)에 따른 `시나리오별 3단계 대응시스템`을 마련했다. 정부는 현 상황은 가격상승에 따른 수급애로가 빚어지는 1단계(Yellow)로 시장기능 보완에 초점을 맞춰 원자재수급 모니터링, 할당관세 확대, 비축물량 방출 등에 주력한다. 하지만 가격 급등하고 수급차질이 지속될 경우 2단계(Orange)조치를 통해 수출물량 제한하는 동시에 가격제한조치도 검토한다. 특히 세계적인 수급파동이 나타나고 가격체계가 붕괴될 경우 3단계(Red) 조치를 통해 공급ㆍ출고 및 수출입조절 등이 추진된다. 한편 이달부터 건설 성수기가 시작됨에 따라 부족한 철근을 긴급 수입한다. 현재 산자부는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약 10만톤 가량의 철근을 수입할 예정이다. 또 10일부터 총 5,000억원 규모의 원자재 구매자금 특례보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철강, 화섬 등 원자재 사용기업은 업체당 3억원 이내에서 원자재 구매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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