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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공정위의 삼성 봐주기 의혹 제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년 이후 의결한 사건 가운데 삼성전자의 무혐의 의결이 42.85%로, 평균 무혐의 비율인 2.4%의 10배를 넘는다”고 주장하며 ‘삼성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또한 경고 처분을 포함해 의결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사건의 비율이 8.47%에 불과하나 삼성전자는 7건 가운데 3건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정위가 삼성전자에 대해 작년 11, 12월 법 위반으로 각각 과징금 160억 원과 15억 원을 부과했으나 벌점 초과에 따른 ‘의무적 가산’을 부여하지 않아 과징금 총 35억 원을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공정위가 ‘재벌그룹의 계열사 몰아주기’ 사건에 대해 엄하게 제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지난해 12월 삼성전자의 삼성그룹 4개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 의결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 삼성전자의 기술탈취 행위를 공정위가 적발하고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 점도 문제 삼았다. 올 4월 삼성전자의 기업집단현황공시위반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배포한 매뉴얼을 적용해 판단한 결과 무혐의 의결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특정 기업 주관적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내부적으로 샅샅이 보고 앞으로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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