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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업자 임금40% 국고지원
입력2009-03-13 17:37:08
수정
2009.03.13 17:37:08
李노동 "노사민정 합의 따른 대책"… 6만여명 혜택 예상
휴업으로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한 근로자의 임금 중 4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례 지방노동청장 회의에서 “노사가 합의해 근로시간 단축, 휴업 등을 실시해 평균임금의 40% 미만을 휴업수당으로 받게 될 경우 평균임금의 40%와 실제 지급 받은 휴업수당과의 차액을 휴업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해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된 무급휴업자에게도 평균임금의 40%를 바로 전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노사민정 합의에 따른 정부 지원의 일환으로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한 이 같은 생계지원책으로 휴업근로자 6만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고용유지 조치에 들어간 중소기업에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를 3,000만원 한도에서 저리로 대출하기로 했다. 또 고용유지를 위해 교대제를 전환할 때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3분의1을 6개월 동안 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고용유지 지원 신청이 지난해 11월 1,329건에서 지난달 4,213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지급액도 지난 10일 현재 51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247%나 폭증한 점을 고려해 추경에서 재원을 보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사민정 합의 정신을 지역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시도별 토론회와 노사민정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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