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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등 3개사, 공정거래법 위반"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하도급법' 등 어겨… 중기청, 공정위에 고발 요청

아모레퍼시픽과 신영프레시젼, 진성이엔지 등 3개 업체가 불공정 거래행위로 협력업체나 자사 대리점에 피해를 끼친 혐의로 고발조치를 당할 위기에 놓였다.

중소기업청은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아모레퍼시픽 등 3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중국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며 실적과 주가 모두 상승세를 보이며 주목 받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은 대리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방문판매 특약점의 점주에게 매출 감소 등 피해를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모레퍼시픽 본사 차원에서 실적이 좋지 않은 방판 특약점 인근에 직영점이나 또 다른 특약점을 개설해 기존 방판 특약점의 방문판매원을 강제로 이동시켰다.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미 이 불공정행위를 통해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금지명령과 과징금 5억원 처분을 받았지만 검찰 고발로 이어지지는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이 지난해 1월부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공정위가 검찰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고 이에 아모레퍼시픽을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했다. 중기청은 방판사업부 담당 전 임원도 불공정행위에 가담한 점을 밝히고 법인과 함께 고발 요청했다.



자동차 부품 업체인 진성이엔지는 자동차 부품의 제조 위탁과 관련해 수급 사업자인 영진테크에 부당한 위탁취소와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해 영진테크에 2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혔고 결국 폐업에 이르게 했다.

금형 제조업체 신영프레시젼은 휴대폰 부품의 도장·코팅작업을 협력업체인 코스맥에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한 단가를 적용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함에 따라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중소기업청은 이로 인해 코스맥이 2년 2개월 동안 1억3,800만원의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판단했고 의사결정에 깊이 관여한 전 대표이사와 법인을 함께 고발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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