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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후 의료기관 수입 늘었다
입력2001-04-12 00:00:00
수정
2001.04.12 00:00:00
의약분업 이후 의원의 외래 진료비 수입이 평균 52.3%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11일 복지부가 의약분업 전후 보험급여 청구 추이를 의료기관 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의원 1곳당 월평균 보험급여(진료비) 청구액은 지난해 1~3월 1,806만5,000원에서 올해 1~3월 2,750만9,000원으로 52.3% 증가했다.
진료비 가운데 진찰ㆍ처방료 등 행위료는 지난해 1~3월 월평균 1,763만1,000원에서 올 동기 2,679만4,000원으로 52% 증가했고 약제비는 지난해 61만1,000원(의약분업 이후 조건으로 수정)에서 올해 71만5,000원으로 1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과 함께 의약분업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약국의 경우 과거 연간 1억7,000만건으로 추정되던 임의조제 환자들이 의료기관 외래를 거쳐 보험급여 대상으로 흡수됨에 따라 약국 1곳당 약제비 청구액이 지난해 1~3월 월평균 381만3,000원에서 올해 동기 2,592만2,000원으로 580%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의약분업 시행으로 약국에 지급되는 보험재정 부담이 그만큼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전체 약제비 가운데 의약분업으로 신설된 조제료 등이 지난해 1~3월 월평균 251만1,000원에서 올해 동기에는 998만원으로 298% 증가, 의약분업이 약사들의 실제 수입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의약분업 이후 약국 임의조제 환자의 의료기관 외래 흡수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량이 급증한 것 외에 물가인상, 의료수가 인상 등 영향으로 전체 진료비 청구액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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