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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들의 분식회계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 주기는 갈수록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말 현재 상장회사들은 보통 8년에 1번 꼴로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감리 주기는 2006년 7.3년에서 2007년 5.9년으로 단축됐지만 2008년(6년)과 2009년에는 오히려 길어졌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국제회계기준(IFRS) 사전공시사항 점검 등 예방적 감독 강화, 분식회계 억제를 위해 표본선정을‘위험기반’위주로 전환, 협의감리 증가에 따른 감리실시기간 증가로 감리주기 단축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감리주기 단축을 위해 감리 담당 직원의 전문성 확보 등에 나설 계획이지만 인력 수급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감리담당 직원의 감리능력 제고를 위해 감리방법 개선, 기법 개발,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장기적으로 감리주기를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예산, 전체 인력수급 사정 등을 감안할 때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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