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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쌍방대리 완화' 원점서 재논의

"초안, 현행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 변협 특위구성 개정작업 착수<br>"수임 제한은 로펌 성장에 걸림돌" 지적<br>전문변호사 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할 듯

제 45대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선출된 김평우 변호사(왼쪽)가 지난 2월26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정기 총회에서 이진강 전임회장으로부터 변협깃발을 전달받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변호사의 수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변호사윤리장전' 개정 작업에 다시 착수했다. 변호사윤리장전은 이진강 전 변협 회장 체제에서 논의돼 로펌의 쌍방대리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초안이 마련됐지만, 현행 변호사법에 위반된다는 지적과 함께 김평우 새 변협 회장이 취임함에 따라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상임이사회는 최근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이번 특위에서는 윤리장전 초안에서 문제됐던 로펌의 쌍방대리 허용 범위를 포함, 변호사들의 사건수임과 관련한 문제가 포괄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외부인사 등 10여명 규모로 구성되며, 로펌 소속 변호사는 물론 개인변호사와 30대의 젊은 변호사도 참여 시켜 다양한 이해관계가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특위는 현 변호사법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쌍방대리'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기준을 윤리장전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석호 대한변협 법제이사는 "현재의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사건수임 범위를 너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로펌 대형화 추세 등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며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로펌의 수임제한을 최대한 완화하는 방향으로 윤리장전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로펌 수임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는 변호사법을 일부 개정해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또 새 윤리장전에 '전문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은 올해 초 변호사 광고에 특정분야의 전문 변호사라는 점을 내세울 수 있도록 규제를 일부 풀었다. 그러나 '전문변호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 의뢰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서 법제이사는 "윤리장전에 변호사의 전문 분야를 세분화하고, 전문 변호사가 되기 위한 요건을 상세히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 말 이진강 전 변협 회장은 로펌의 쌍방대리를 허용하는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는 변호사수 100명 이상인 로펌이 10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사건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쌍방대리'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로펌의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전국의 변호사들을 상대로 의견서를 제출 받은 결과,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현행 '변호사법'에 위반되고 비윤리적이라는 이유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반발이 적지 않아, 최종 결정을 새 집행부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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