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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트렌드] 재테크에 세제혜택까지… 청약통장 다시 뜬다

가입조건 제한 없어 미성년자·주택보유자도 가능<br>2년 이상 땐 금리 연 3.3%… 은행 적금보다 높아<br>세법개정 이후엔 소득공제 받는 유일한 상품 될듯



정부의 8ㆍ28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월말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 수는 총 1,605만여명으로 집계됐다. 통계청 기준 국내 총 인구(2012년 말, 주민등록에 의한 집계, 외국인 제외)의 31.52%에 해당하는 수치다.

국내 인구 3명 중 1명은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다. 청약통장이 내집 마련과 재테크를 위한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정작 청약통장을 제대로 알고 있는 가입자는 많지 않다.

'아는 만큼 돈이 모인다'는 재테크 철칙처럼 장롱속에 넣어뒀던 청약통장을 다시 꺼내 꼼꼼히 연구해보자. 운용 방식에 따라 재테크 효과는 물론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주택은 청약저축을, 민간 건설사가 짓는 민영주택은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해야 했다.

그러나 2009년 5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오면서 하나의 통장으로 모든 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됐다. 게다가 일반 예금상품보다 금리가 높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 재테크 필수 아이템으로 그 역할이 넓어지고 있다.

◇미성년자·주택 보유자도 가입 가능=가입조건에 제한이 없어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다. 미성년자와 주택 보유자는 물론이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해 가족 모두가 1계좌씩 가입할 수 있다.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농협은행 등 6개 은행에서만 판매한다. 매달 납입하는 금액도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청약통장을 만드는 즉시 청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미성년자도 청약통장을 만들 수는 있지만 가입기간이 길어도 납입회차는 최대 24회까지만 인정된다.

청약 당첨권인 1순위에 들기 위한 가입기간과 납입금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모두 수도권 거주자는 가입 후 2년,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국민주택의 경우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1세대 1주택으로 청약해야 하며,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이 때 매 월 납입금을 월부금으로 간주하여 지연될 경우 순위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으며 선납회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동이체로 매월 꼬박꼬박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치금액 기준도 다르다. 민영주택의 경우 서울·부산 거주자는 85㎡ 이하 300만원, 85㎡ 초과~102㎡ 이하 600만원, 102㎡ 초과~135㎡ 이하는 1000만원이 예치돼 있어야 한다. 공공주택의 경우 매월 약정일에 수도권 거주자는 24회 이상, 그외 지역은 6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재테크 ㆍ세테크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예금 금리는 신규 가입 시점부터 해지하는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1개월 이내일 경우 무이자, 1년 미만 연 2%, 1년 이상~2년 미만 연 2.5%, 2년 이상일 경우 연 3.3%를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적금상품 금리는 연 2.5% 안팎이고, 그나마 각종 우대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주택청약통장 금리는 높은 편이다.

일시에 목돈을 예치해 재테크 통장처럼 운용도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120만원 범위에서 납입금액의 40%(최고 48만원)까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 약 4,000만원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1240만원을 결제해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소득공제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해마다 10만원 정도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비과세 생계형으로도 가입이 가능해 절세 효과를 노릴 수도 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납입금액 120만원 한도로 납입금의 40%(연 48만원)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앞으로 세법 개정이 이뤄지면 연금저축 등 금융상품이 2014년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될 수 있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금융상품이 될 것이라는 게 금융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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