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신기술 금융사 투자 규제와 관련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이를 완화하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유권해석을 통해 규제가 완화된 것은 두 가지로 먼저 투자 조합을 운영할 때 다른 회사와의 공동 관리가 허용된다. 현재 신생이거나 경험이 많지 않은 신기술금융사가 투자 조합을 만들 때 이를 관리하는 관리자(제너럴파트너·GP)로 경험이 풍부한 다른 회사와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현실과 다르게 공동 GP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었다. 이것을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인정해준 것이다.
두 번째로 신주(회사가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로 제한됐던 투자 범위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구주(기존 주주가 갖고 있던 주식)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신기술 금융사가 다른 투자 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자했을 때 이를 신기술 투자로 인정하는 기준이 모호했다. 이제부터는 다른 투자 조합에 조합원으로 들어갔더라도 투자금이 신기술 사업자에게 투자된 것이라면 신기술 투자 실적으로 무조건 인정된다.
여신협회의 한 관계자는 "벤처 투자 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회수인데 기업공개(IPO)를 통한 회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IPO까지만 10여년을 기다려야 하는 등 중간 회수가 어렵다"며 "이번 유권해석으로 IPO 전에 신기술 금융사가 자금이 필요할 경우 다른 신기술 금융사에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5~6년 전만 해도 5개에 불과했던 신기술 금융사는 지난해 4개, 올해 1개가 늘어 총 17개사다. 하반기 중으로 1~2개 사가 신규 등록을 기다리고 있는 등 신기술 금융사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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