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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관리 허용… 신주 투자제한 완화… 규제 구름 걷히는 신기술금융

여신금융협회 유권해석

벤처 투자 조합을 운영할 때 다른 회사와의 공동 관리가 허용되고 신주로 제한됐던 투자 범위도 일정 요건을 갖춘 신주로 확대된다. 벤처 투자 활성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신기술 금융사에 대한 규제가 빠른 속도로 완화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신기술 금융사 투자 규제와 관련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이를 완화하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유권해석을 통해 규제가 완화된 것은 두 가지로 먼저 투자 조합을 운영할 때 다른 회사와의 공동 관리가 허용된다. 현재 신생이거나 경험이 많지 않은 신기술금융사가 투자 조합을 만들 때 이를 관리하는 관리자(제너럴파트너·GP)로 경험이 풍부한 다른 회사와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현실과 다르게 공동 GP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었다. 이것을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인정해준 것이다.

두 번째로 신주(회사가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로 제한됐던 투자 범위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구주(기존 주주가 갖고 있던 주식)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신기술 금융사가 다른 투자 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자했을 때 이를 신기술 투자로 인정하는 기준이 모호했다. 이제부터는 다른 투자 조합에 조합원으로 들어갔더라도 투자금이 신기술 사업자에게 투자된 것이라면 신기술 투자 실적으로 무조건 인정된다.



여신협회의 한 관계자는 "벤처 투자 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회수인데 기업공개(IPO)를 통한 회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IPO까지만 10여년을 기다려야 하는 등 중간 회수가 어렵다"며 "이번 유권해석으로 IPO 전에 신기술 금융사가 자금이 필요할 경우 다른 신기술 금융사에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5~6년 전만 해도 5개에 불과했던 신기술 금융사는 지난해 4개, 올해 1개가 늘어 총 17개사다. 하반기 중으로 1~2개 사가 신규 등록을 기다리고 있는 등 신기술 금융사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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