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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형 상품 한도까지 추가 가입을

장기주택마련저축등 연말 세액 공제 혜택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내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현재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연 6%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여기에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16.5%)를 제외하고 물가상승률(연 4% 내외)까지 감안하면 실질금리가 0% 수준인 초저금리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런데 최근 국고채 금리 및 CD 유통수익률 등 시장금리 하락으로 단기자금 운용이 어려워지자 국내은행들은 추가적인 수신금리 인하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계 씨티은행이 이미 1년제 정기예금 금리를 연 6.3%에서 연 6.0%로 0.3%포인트 낮췄으며, HSBC도 1년제 정기예금 금리를 연 6.3%에서 연 6.1%로 내렸다. 이처럼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자 은행에 목돈을 맡겨놓고 매월 이자를 받아 생활하는 이자소득 생활자는 물론이고 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빠듯한 생활비를 아껴 열심히 저축하는 봉급생활자까지도 돈 굴리기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 장단기 저축상품 비율을 7:3으로 운용하라 사상 초유의 초저금리시대를 맞아 투자자들의 가장 큰 걱정은 정기예금 금리 하락으로 매월 손에 쥐는 이자가 줄어드는 것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자금 운용기간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 즉, 돈을 1년 이상 장기로 운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우선 3∼6개월 정도 단기로 굴린 뒤 금리가 상승하면 장기 확정금리로 갈아타야 할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물론 향후 금리를 예측할 수만 있다면 대답은 간단하다. 일례로 금리가 상승한다면 단기로 운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금리가 추가로 하락하거나 현재의 금리수준이 지속될 것이 확실하다면 지금이라도 장기로 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향후 금리를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으나 정부의 저금리 정책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은행 정기예금의 금리는 시중금리 변화에 비해 늦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 입장에서도 예금 금리를 올리면 은행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쉽사리 금리 인상을 결정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년제 저축상품과 금리상승에 대비한 3개월 이내 단기 저축상품의 비율을 7:3 정도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기대수익률을 낮춰 잡아라 일반적으로 금리가 경제성장률(GDP)에다 물가상승률을 더한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요즘같은 경제상황 하에서 원리금을 확실히 돌려받기를 원하는 안전지향형 투자자라면 연 5∼6%의 수익률에 만족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무리하게 시장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다가는 하루 아침에 원금까지 손해보기 쉽상이다. ◆ 고수익을 원한다면 투자형 상품에 주목하라 은행 금리에 도저히 만족하지 못하는 투자자라면 개인의 투자성향에 따라서는 안전한 확정금리상품뿐 아니라 실적배당 상품들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채권시가평가제가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해 6월말까지 가입한 신종적립신탁이나 월복리신탁에 추가로 불입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들 상품의 최근 배당률은 은행별로 연 7∼8% 수준으로, 은행의 1년제 정기예금보다 높다. 또한 신탁상품이면서 예금자보호는 물론 원본보전과 세금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신노후생활연금신탁과 3개월 이상이면 중도해지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단기추가형 금전신탁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부동산이 활기를 띨 것에 대비하여 요즘 관심을 끌고 있는 부동산투자신탁에 투자하면 투자대상을 다양화하면서 은행의 정기예금보다 1∼2% 정도 높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어 유리하다. ◆ 절세상품을 100% 활용하라 예금금리 연 6%인 저축상품에 가입한 뒤 만기 때 세금으로 16.5%를 빼고 나면 실제 수익은 연 5.0%에 불과하다. 따라서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 등 절세형 상품에 먼저 한도까지 가입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이 저금리시대 재테크의 가장 기본이다.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노리는 것도 또 하나의 절세방안이다. 소득공제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세액공제상품인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면 금리 외에 연말에 추가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 인터넷 예금으로 추가금리를 챙겨라 인터넷 예금이란 은행 창구에서 통장을 매개로 돈을 넣거나 빼내는 기존거래 방식이 아니라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 또는 현금카드를 통한 자동화기기(CD/ATM)만으로 거래하는 예금을 말한다. 인터넷을 통하여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면 고객은 현금카드만 발급받게 된다. 국민 주택 외환 서울 농협의 경우는 소액예금에 대하여 이자를 주지않는 '무이자통장제도'의 보완책으로 무(無)통장 인터넷예금을 취급하고 있다. 기업은행도 6월 20일부터 인터넷예금인 '기은사이버 예금' 가입자에게 0.2% 포인트의 추가금리를 제공하고 각종 수수료를 감면 혜택까지 주고 있다. 은행들이 이처럼 무(無)통장 인터넷 예금에 대하여 금리를 우대해주는 이유는 창구직원의 일손을 덜어 경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며, 고객들은 금리나 송금 수수료 등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액예금자를 중심으로 무통장 인터넷 예금을 드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다. 은행 고객 가운데 중 장년층들은 통장에 찍힌 금액을 확인해야 안심하는 경향이 있지만 인터넷 문화에 익숙한 젊은층들에게는 통장없이 거래하는 인터넷 예금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예금 가입자가 돈을 인출할 때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지 않고 은행창구를 통하면 수수료를 받는 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종민 기업은행 재테크 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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