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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피보다 먼저다 ?

형제 등 가족간 상속재산 소송전 3년새 72.3% 늘어

아파트 한채 두고도 다툼… "장기 불황이 원인" 분석


숨진 가장의 재산을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물려받기 위해 싸우는 모자(母子),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긴 건물을 서로 갖겠다고 소송을 벌이다 의절까지 한 형제….

이처럼 상속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으려고 가족 간에 소송전을 벌이는 경우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장기간 계속되는 불황 속에 스스로 돈을 벌어 모으기 힘들어지자 상속재산에 집착하는 경향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사건은 지난 2011년 154건, 2012년 183건, 2013년 200건, 지난해 266건을 기록했다. 3년 새 72.3% 급증한 것이다. 올해는 7월까지만 170여건이 접수됐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말쯤에는 지난해 기록을 넘어 300건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상속된 재산을 놓고 '내가 받아야 할 몫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며 상속인끼리 다투는 '유류분(遺留分) 반환 청구 소송'도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2005년 158건, 2010년 452건, 지난해 811건으로 9년 새 5배 넘게 늘었다.



이 같은 상속분쟁의 증가는 실업률 증가, 고용불안, 경기침체 등 불황의 또 다른 그늘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계속된 불황 탓에 스스로 돈을 벌어 재산을 모으기 힘들어지면서 상속재산을 한 푼이라도 더 가지려고 집착하면서 '돈 앞에선 부모형제도 없다'는 극단적인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예전에는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나 다툼이 벌어졌는데 요즘에는 부모가 남긴 아파트 한 채만 갖고도 소송을 벌이는 경우가 늘었다"고 전했다.

장자 중심으로 재산을 물려주던 전통이 사라진 것도 상속재산 다툼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현곤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는 "과거엔 부모들이 생전에 장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게 전통이었는데 요새는 사망하기 직전까지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여기에 '재산은 장자가 물려받는 것'이라는 의식도 희미해지다 보니 형제 간 재산 다툼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의 1가구 1자녀 세대가 상속을 하게 되는 시점이 오기 전까지는 상속재산 다툼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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