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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천국을 만들자/2부] 기업하기 편한 세제를

<기고>최명근 경희대 객원교수우리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 들고 있는 경제를 걱정하고 있다. 더구나 제조업 공동화 현상으로 경제의 미래마저 어둡다고 근심하고 있다. 경제가 잘되고 못되는 원인을 세금 한 가지에만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세금문제가 그 원인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감세정책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국가부채의 규모, 재정에 부담이 될 공적자금의 미회수액과 그 이자, 복지정책의 확대, 남북경협에 소요될 재원등을 고려할 때 감세정책을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재정의 기반은 국민경제의 민간 부문이다. 우선 이를 살려야 건전재정도 가능하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내실있게 수행하면서 돈을 아껴써야 한다. 중앙 및 지방정부를 막론하고 예산의 낭비부터 없애야 한다. 민간부문이 질식할 정도로 세금을 거둔다 해도 공공부문의 낭비를 없애지 않는한 건전재정은 말뿐이다. 최근들어 경제대국들은 감세정책을 단행하고 있다. 지난해 독일이 법인세율 유보분 40%ㆍ배당분 30%를 단일세율로 하여 25%로, 소득세 최고세율 51%를 42%로 낮추었다. 미국도 상속세의 점진적 폐지와 함께 소득세 최고세율 39.6%를 35%로 인하하는 것을 추진중이다. 이러한 나라들에 견주어 보면 우리의 현행 세율은 높은 편에 속한다. 표면적 세율 외에도 우리 세제는 기업을 하기에는 여러모로 불편하다. 우리의 납세풍토를 반영한 불가피한 제도라고는 하나, 비업무용 부동산이라는 세법상의 규제개념, 건전한 상식인도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각종 의제규정의 확대, 지급이자 손금인정에 대한 엄격한 규제, 외국보다 인색한 이월결손금의 소급공제와 이월공제등 불합리한 사항은 숱하게 많다. 이러한 사항을 세제에서 제거하는 것은 세율을 인하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 세율의 높이, 세법상의 각종 규제는 모두 세수와 관련되어 있다. 이를 제거하면 세금이 적게 걷혀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차선의 방법이지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세제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정부의 중장기세제운용방향이 제시한 바와 같이 세율을 낮추면서 세원은 넓혀야 한다. 지나치게 확산된 감면을 재검토해 대폭 축소하고, 특히 소득세 비과세 폭을 줄이면서 각종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전환해야 한다. 부동산 세제는 거래관련 부담을 크게 낮추는 대신 보유관련 부담을 높여야 수평적으로 공평하다. 누구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넓은 세원에 의한 수평적 공평은 과세 탈루가 봉쇄될 때만 가능하다. 이는 세제만으로는 실현할 수 없다. 금융 및 부동산실명제의 명실상부한 정착, 거래결제수단을 객관화하는 신용카드의 사용 확대, 세무행정의 과학화ㆍ합리화ㆍ투명화 등 사회적 인프라가 받쳐 주어야 한다. 이러한 정비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세무행정에 무소불위의 재량권과 징세편의를 부여하는 포괄주의를 도입할 경우 과세권력의 남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셋째, 기업의 구조조정은 오늘과 내일에 끝나는 과제가 아니다. 국제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 기업은 끊임없이 변신해야 하고, 그 대표적인 수단중 하나가 인수합병(M&A)이다. 우리 세제도 기업의 합병ㆍ분할과 한시적 조세감면에 의해 이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징세에 치우친 규제적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다. 이를 합리적이면서도 구조조정이 편하도록 항구적 제도로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세금의 문제는 순수한 논리만으로 접근해서는 위험하다. 세제는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제도다. 세제는 국민이 납득하고 기업가의 거부감이 없는 제도로 성숙시켜야 한다. 그 실현에 국민적 지혜를 모는 일은 정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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