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高대행 첫 인사권행사

고건 대통령 권한 대행이 17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노무현 대통령의 권한 정지 이후 처음으로 고위 정무직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 앞으로 대통령 임명 고위직 인사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 임명직 가운데 임기가 도래하거나 불가피한 교체사유가 발생한 자리에 대해선 종래와 다름 없이 고 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 대행이 일부 장관 경질 등 개각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은 이날 노 대통령 권한 정지 후 청와대 고위 참모진으로는 처음으로 정식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문답을 통해 “이번 차관급 인사는 고 대행이 고위급 정무직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정 수석은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됐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그는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 개최 등 종래 인사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일상적인 인사는 `루틴하게(일상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 대행은 차관급인 감사원 감사위원, 다음달 임기가 만료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운영위원(차관급)들에 대해서도 인사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신임 감사위원으로는 양인석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장관, 금융감독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추천 몫 등 세 자리가 임기만료될 예정인 금통위원으로는 박철 전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정 수석은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 일부 장관의 경질론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는 장관교체 문제와 관련, “교체사유가 있겠느냐. 갑자기 이민을 가면 모를까”라고 말해 장관급 인사는 검토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기업 등 정부산하단체장 인사에 대해서는 “임기가 도래하거나 현저하게 문제가 있는 경우엔 하겠지만 대폭 물갈이는 힘들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고 “소극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폭설피해 대처 미흡으로 사의를 표명한 도로공사 사장과 4~5월중 임기가 만료하는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수출보험공사, 수자원공사 사장 등의 교체가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업무평가 등에 따른 큰 폭의 물갈이 인사는 최소화될 전망이다. 정부부처 1급 인사도 각 부처 장관의 판단을 존중해 정상적으로 이뤄지겠지만 대행체제 가동에 따라 인사 폭이 정상적인 체제와 비교할 때 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고 대행은 이날 인사내용 발표를 총리실을 통하지 않고 정 수석이 하도록 함으로써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물론 정 수석이 직접 발표한 것은 노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에 청와대 비서실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토록 의견조율이 이뤄진 점에 비쳐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총리실측은 “보고받고 재가하는 사람이 대통령에서 대행으로 바뀐 것 외에는 절차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총리실의 이같은 입장은, 권한이 정지된 노 대통령의 개입시비를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결국 인사추천회의 등 기존 인사시스템의 가동과 고 대행의 재가를 거쳐 `대행체제`에 맞는 정상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