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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실] 산별노조

새 정부들어 `산별노조`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기업별로 쪼개진 노조를 `산업별 노조`로 전환하는 작업을 통해 자신들의 힘을 모으고 있다. 이는 사업장 단위로 만들어진 기업별 노조가 갖고 있는 힘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산별노조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판단때문이다. 산별노조가 힘을 받고 있는 데는 새 정부의 노동정책도 크게 작용했다. 정부는 대등한 노사관계를 위해 산별노조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별(산별) 노조는 같은 산업내의 노동자로 구성=노조는 일반적으로 조직 유형에 따라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같은 직종의 노동자들이 결합한 단결체인 `직종별 노조`, 기업ㆍ직종ㆍ산업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가 하나의 노조로 구성된 `일반노조`, 특정지역의 근로자로 조직된 `지역노조`등이 있다. 또 같은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기업별 노조`와 같은 산업별로 조직되는 `산별노조`가 있다. 산별노조는 동종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종과 기업을 초월해서 만들어진다. 사업이나 사업장 규모,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하나의 단위로 묶는 것이다. 산별노조가 구성되면 사업장별로 구성된 개별노조는 산별노조 집행부에 권한을 이관한다. 산별노조는 같은 산업의 사용자들과 산별교섭을 진행한 후 타결된 내용을 노조 전 조합원에게 똑같이 적용한다. 우리의 경우 산별노조보다는 기업별 노조가 대부분이다. 기업별 노조는 주로 일본과 우리나라의 지배적 노조형태다. 반면 서구에서는 중세의 `길드`처럼 직종별 노조가 시간이 흐르면서 산별노조로 전환됐다. 우리나라도 당초에는 서구처럼 전국적인 규모의 산별노조 형태로 주류를 형성했지만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노동계 탄압 등 역사적인 시련을 겪으면서 기업별 노조가 일반적인 형태로 굳어졌다. ◇노동자들에게 중앙집권적 리더쉽 발휘=산별노조의 특징은 조직대상이 광범위하고 중앙 집중적인 단일노조를 형성한다는 데 있다. 산별 노조는 강력한 중앙 집권적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산별노조는 기업별 노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행사할 수 있다. 노동계가 최근 들어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때문이다. 특히 노동계는 개별 노조로는 해결할 수 없는 ▲노동시간 단축(주 5일근무) ▲비정규직 차별문제 해결 ▲임금 및 노동조건 격차 해소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삼고 있다. 그래서 노동계는 산별노조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끌어안아 세(勢)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산별노조는 나름대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대기업 노조와 중소기업 노조간의 이해관계 차이로 내부적으로 알력이 빚어질 수 있다. 또 유럽의 예에서 알 수 있듯 산별교섭이 타결되지 못해 특정 산업에서 집단적인 파업이 벌어질 경우 국가 경제가 일시에 마비되면서 경제 전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안겨줄 수도 있다. ◇금융노조이외에는 실질적인 산별교섭 없어= 한국노총 산하에는 ▲금융노조 ▲전국택시산업노조 ▲철도노조 ▲담배인삼 노조 ▲전력노조 ▲체신노조 ▲한교조 등이 외형상으로 산별노조의 형태를 띄고 있다. 그러나 금융노조 외에는 실질적인 산별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지배적인 평가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금융노조는 지난해 5월 `주 5일 근무제`등을 이끌어내는 등 실질적인 산별노조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는 사용자측이 고용조건을 통일적으로 규제할 의사가 없고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해 산별교섭이 지지부진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오는 2006년말까지 산별체제를 확립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민주노총의 산별노조를 향한 움직임은 더욱 활발하다. 조합원 63만명 가운데 산별노조 소속은 25개 조합, 25만명으로 40%가 넘는다. 그러나 실질적인 산별교섭이 이뤄지지 않는 만큼 내실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산별노조 가입률을 80%수준까지 높일 방침이다. ◇기업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산별노조 전환 추세에 대해 경영계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기업들은 산별노조는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기업별 노조만을 대화상대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노조측에서 산별교섭을 요구할 경우에도 사용자단체가 결성되어 있지 않으면 교섭에 반드시 응할 필요가 없다”며 “중앙에서 교섭이 이뤄져도 개별 기업의 근로조건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재협상 등을 통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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