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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비율 산정, 담보자산 처분 방식 변경
입력1998-10-22 11:43:00
수정
2002.10.22 07:55:35
정부는 세법과 증권거래법의 주식가치 평가에 차이가나 기업들의 합병비율 산정 때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후순위채권자의 반대 때문에 부동산 등 담보로 제공된 자산을 제때 처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 담보자산의 처분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구조조정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특별법에 수용해 주도록 건의한 28건 가운데 일부 요구내용을 이같이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 관련 부처는 이같은 내용들을 개별법 개정을 통해 충분히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법제정에는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전경련은 상장회사 간 합병이 이루어질 경우 주로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하나 회사의 실제 내재가치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상장사와 비상장사간의 합병 때는 비상장사의 주식 가치를 세법에 정해진 기준을 적용해 계산하지만 증권거래법과 세법간의 주당 가치산정 기준이 달라 주주들의 매수청구권 행사가 줄을 잇는 등 신속한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이같은 전경련의 의견을 반영, 세법과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주당가치 산정 기준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들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유자산을 처분하려 할때 후순위 채권자들의 반대로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후순위채권자들의 관련자산 담보해지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후순위채권자에 대해 해당 기업의 다른 담보물건 공매 때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는 형태로 매각자산의 담보해지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 기업 인수합병 때 피합병 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노동부), 대규모사업교환(빅딜) 대상 업체의 계열사에 대한 빚보증을 신용대출로 전환하는 형태로 해소해 주는 문제(공정위), 합병 과정에서의 매수청구권 행사 제한(재경부) 등은 경제정의에 반하거나 법개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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