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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稅 12가지 "많아도 너무 많다"

車 한대사면 6가지, 보유·운행땐 또 6가지…費·獨 4개. 日은 7개

‘많아도 많아도 너무 많다’ 자동차 1대에 붙는 세금은 구입과 동시에 6가지다. 여기다 보유ㆍ운행하는 동안 6가지가 추가로 따라 온다. 모두 합하면 12가지. 자동차에 붙는 세금 중 교육세는 무려 세번에 걸쳐 별도로 부과된다. ▦자동차 특소세 ▦자동차세 ▦유류특소세에 30%씩의 교육세가 각각 부과되고 있는 것.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반 사람들이 자동차를 구입한 후 세금을 도대체 얼마나 내고 있나 산출해 본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심지어 자동차 세일즈맨도 세금을 산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세제는 지난 1970년 기본틀이 마련된 후 지금까지 그 골격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다. 세월이 흐르면서 기본 틀에 각종 세제가 추가로 부과돼왔다. 우리보다 앞선 자동차 선진국들의 세금체계는 훨씬 간단하다. 미국은 판매세·자동차세·연료세·소비세 등 4가지의 세금만 붙는다. 독일도 세금의 종류는 4가지에 불과하고 일본의 자동차 세금은 7가지 뿐이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소비자가 1,500cc급 소형차를 구입해 1년동안 굴리면 대략 374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미국의 4.8배, 일본의 1.8배, 독일의 1.4배 수준이다. 1인당 GDP(국내총생산)을 감안할 경우 각국의 세금 격차는 더욱 커진다. 한국 소비자의 세부담은 일본의 5.8배, 미국의 17.8배, 독일의 3.2배 수준이다. 일부 소형차량은 구입한 지 5년간 내는 세금이 차량 구입 가격보다 더 많다. 실제로 GM대우차 라세티 기본형의 경우 구입후 1년내 368만원의 세금을 낸다. 이후 4년간의 세금은 592만원 정도다. 합하면 960만원의 세금을 낸다. 세금이 차량의 공장도 가격(907만원)보다 50여만원을 더 낸다. 차량가격이 아닌 배기량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자동차 세법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만 같으면 2,000만원짜리 국산 승용차나 이보다 3배 이상 비싼 외제수입차나 다를 게 없다. 더구나 생계형 차량이 많은 승합차는 앞으로 세금이 단계적으로 올라 고가의 수입차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자동차 관련 시민단체들은 최근 “배기량이 아닌 차량가격을 감안해서 자동차세를 매겨달라”는 법안을 국회와 정부에 냈다. 자동차 가격을 무시한 채 배기량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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