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 달에 7건 이상 민원이 발생하는 쇼핑몰을 네이버 블로그 검색 결과에 우선적으로 표출되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
소비자가 네이버 검색창에 공개대상 쇼핑몰 이름을 검색하면 해당 쇼핑몰에 대한 민원 내용이 담긴 블로그가 우선 검색되는 방식이다.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대부분 블로그에 담긴 구매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개 기준은 소비자원의 '1327' 인터넷 공개상담건수와 서울시전자상거래 상담센터에 한 달에 7건 이상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다. 중복신고는 제외하고 피해구제 관련 상담건수만 포함된다.
공개는 한 달간 지속되며 소비자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쇼핑몰은 공정위 심사를 거쳐 공개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 악의적인 신고를 막기 위해 해당 쇼핑몰에게 3영업일 안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줬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민원이 많은 쇼핑몰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되면 해당 쇼핑몰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네이버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사기피해가 우려되는 사이트가 발견되는 즉시 네이버에 검색광고 차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네이버는 모니터링 중 발견되는 사기사이트와 소비자 피해 유발 쇼핑몰 정보 등을 핫라인을 통해 공정위에 알리고 필요할 경우 공정위에 즉각적인 조치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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