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제조업체 불공정거래로 도매상 신용 타격땐 "재산피해 없어도 위자료 줘야"

실제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불공정거래로 인해 신용에 타격을 받았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경남지역 주류 도매업자 이모씨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봤다며 이 지역 주류도매업협회 및 주류 제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3년 주류도매업을 시작하면서 기존 도매업자들보다 15~20% 낮은 가격으로 주류를 판매하겠다는 광고지를 배포하고 실제 그 가격으로 판매했다. 그러자 이 지역 주류도매업협회는 이씨에게 주류 공급을 중단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주류 제조회사들에 통보했다. 주류 제조회사들은 이에 따라 이씨에 대한 주류 공급을 중단했다가 이씨가 ‘다른 도매상들의 가격 수준으로 올려받겠다’고 약속하자 공급을 재개했다. 하지만 이씨가 종전의 낮은 가격으로 주류를 팔겠다는 광고지를 또 배포하자 재차 공급을 중단했다. 이씨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으며 공정위는 도매업협회와 주류 제조회사의 행위를 불공정 거래로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이씨도 영업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가 낮은 가격으로 주류를 판매했으므로 물품공급 중단이 없었다 해도 실제 이익을 남기기 어려워 피해액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거래처에 약속한 주류를 공급하지 못해 사회적 경제활동 주체로서의 지위에 손상을 입고 사회ㆍ경제적 신용 내지 명예가 훼손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