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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법 사장으로 세수 확보 차질"

■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br>복지재원 마련하려면 지하경제양성화 꼭 필요<br>외투촉진법 처리 촉구도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수 확보와 관련해 "지난번 국회에서 간신히 통과된 금융정보분석원(FIU)법같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데 중요한 법이 여러 경로로 사장돼버리는 바람에 당초 예상했던 세수 확보 목표에 차질이 전망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없애 조세형평과 조세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복지 등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FIU법은 금융정보분석원이 보유한 의심거래정보(STR)와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7월2일 국회 통과 과정에서 자료 제공 전 FIU 원장 산하의 정보분석심의회를 통과하도록 한데다 의심거래정보도 당사자에게 탈세 혐의 사안을 통보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박 대통령은 "얼마 전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을 통해 확인된 복지 누수액만 5,600억원에 달한다"며 "복지를 위한 증세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저는 먼저 이런 기본부터 바로 잡아 탈세를 뿌리뽑고 낭비되는 누수액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에 계류돼 있어 2조원 이상의 해외투자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으로 6월 임시국회에서 '재벌 봐주기 법' 논란이 일면서 처리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기다리는 기업은 안타깝고 기업에 속한 직원들 또한 속이 탈 것이다. 만약 다른 나라로 옮겨간다면 우리 국민과 기업에는 얼마나 큰 손해이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추석을 앞두고 "이번 추석이 전통시장 활성화의 계기가 되게끔 전통시장을 살리는 '온누리 상품권'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정부부터 솔선수범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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