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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서 재산 등 기준마련 가능, 신청대상 벤처서 모든 중기 확대

■ Q&A<br>바지사장·실제사장 구별은<br>재창업지원委 왜 만들었나

정부는 연대보증제도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안이 오는 5월부터 시행될 경우 과도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금융권의 관행에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제도시행으로 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되고 일부 금융기관이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정부가 재정 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나온 개선안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봤다.

Q '바지사장'과 실제 사장은 어떻게 구별하나.

A 실질 경영자가 따로 있는지에 대한 판단 문제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개인사업자 명의자를 보면 개인적인 재산이 전혀 없다든지, 사업경험이 없는 등 특징이 있다. 금융기관이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Q 금융권 공동으로 조성한 창업지원펀드 규모가 5,000억원이면 적지 않은가.

A 창업지원펀드는 금융기관 회장단이 지난해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5000억원을 3년에 걸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던 것이다. 창업단계에서는 개별기업 지원에 많은 액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인큐베이터 단계이기 때문에 창업 초기 기업이라면 도울 수 있는 상당 규모가 된다.

Q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이 연간 1,000억원을 내는 것이 부담스럽지는 않나.



A 현재 신·기보의 보증배수는 9.5배 정도다. 일반적으로 12~14회 정도가 적정한 보증배수인데 현재도 보증 여력이 크기 때문에 신·기보의 운영자금으로 1,0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없다.

Q 재창업지원위원회를 굳이 만든 이유는.

A 재창업지원위원회를 만든 것은 정책금융기관이나 은행이 지원할 때 다시 부실화될 가능성에 대한 책임 문제 때문에 소극적으로 재창업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재창업 사업성이 인정되면 개별 금융기관이나 정책금융기관도 자연스럽게 재창업을 위한 자금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Q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면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될 수도 있는데 차단할 장치는.

A 금융회사 스스로 사업성 평가 등 기술성 평가보다는 연대보증을 통한 채권회수에 치중하는 등 안이하게 대처해왔다. 그래서 심사기능이 약화되고 신용 분석 자체가 미흡했다. 금융기관도 신용ㆍ기술력ㆍ사업성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는 가지고 있다. 일부 채권회수와 관련된 어려움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필요하면 재정 지원을 검토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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