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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稅부과 추진 '휘발유가 봉인가'
입력2001-03-27 00:00:00
수정
2001.03.27 00:00:00
최근 정부가 재정이 바닥난 의료보험 기금을 메꾸기 위해 휘발유에 목적세 부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유사와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정부의 정책 실패로 발생한 문제를 시민들의 부담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의 관계자들은 "의사ㆍ변호사 등 고액수입자들의 상당수가 소액을 내고 의료혜택을 받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재정난 해결책을 찾아야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휘발유에 세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손쉬운 방식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온갖 세금과 부과금이 많이 붙어 있는 휘발유에 새로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현재 휘발유 1리터(약 1,300원)에 적용되는 세금은 특별소비세(630원)를 비롯, 교육세(94.50원), 주행세(20.16원), 부가가치세 등이며 소비자가격에서 세부담율이 68.8%로 주요 소비재 가운데 가장 높다.
최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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