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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포츠 불공정조항 '철퇴'

공정위, 신인지명·FA제도등 시정·폐지조치프로야구의 신인지명제(드래프트)와 프로농구의 자유계약선수(FA)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한국프로야구위원회(KBO)에 대해 구단이 신인지명선수에 대해 2년동안 독점 계약권을 갖고 있는 신인지명제를 고치거나 삭제토록 명령하고, 자유계약선수가 구단을 옮길 때 원소속 구단에 이적료를 내도록한 관리규정을 폐지토록 했다. 공정위의 이번조치로 프로야구와 농구의 규약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프로선수들의 권익이 상당폭 신장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프로스포츠 경쟁제한제도 시정조치결과를 발표하고 KBO와 8개 프로야구단, 한국농구연맹(KBL)에 대해 시정명령을, 여자농구연맹과 민속씨름위원회, 프로축구단 등에는 경고조치를 각각 내렸다. 공정위는 구단이 지명선수와 독점교섭기간을 2년간 보장하면서 이 기간에 대학.실업선수 활동기간, 군복무기간 등을 제외해 지명구단에 입단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 현 지명제도는 선수의 직업선택자유와 소속구단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이라고 처분이유를 밝혔다. 또 국내 프로야구에 등록하지 않고 곧바로 해외로 진출한 선수가 귀국해도 5년간 국내구단에 입단할 수 없도록 한 규약, 선수.구단의사와 무관하게 1년계약만을 강요하는 KBO의 통일계약서도 '부당한 경쟁제한행위'로 규정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함께 획일적 경기입장료를 받도록 한 야구규약, 감독코칭스태프의 중도계약해지시 잔여기간 타 구단진출을 막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조항'으로 판정했다. 공정위는 또 자유계약선수의 연봉에 계약기간을 곱한 연봉 총액의 30%를 원구단에 내는 이적료 제도를 폐지토록 했다. 또 다년간 계약을 금지하는 KBL규약도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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