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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세금계산서 단속 강화

기업들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매입해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3일 “거래없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사업자들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는 소위 `자료상`에 대한 연계분석시스템을 개발해 집중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신용카드를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과표노출에 따른 세부담증가를 우려한 사업자들이 자료상으로부터 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환급받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동본기자, 임동석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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