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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신흥전략산업 외국인 투자 촉진"

의료·교육등 서비스업도 대폭 개방… 부동산 규제는 강화

중국 정부가 경제구조 고도화를 위해 하이테크, 클린에너지 등 신흥전략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대대적으로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외국인의 별장 투자금지 등 부동산시장에 대한 외국인 규제는 대폭 강화된다. 8일 차이나데일리 등 중국 현지언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항공, 우주, 신에너지 자동차부품 등 신흥 전략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촉진 등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투자규정 초안'을 작성했다. 외국인투자규정은 지난 95년 첫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4년마다 개정작업을 해왔다. 직전 개정 년도는 지난 2007년이며 이번 초안은 4월말까지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초안에 따르면 우선 중국경제 구조의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정부가 선정한 전략적 신흥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및 국내외 기업의 합작 등을 적극 장려할 방침이다. 외국인투자를 촉진할 전략산업은 항공, 우주, 자동차, 오토바이 경량화 및 환경보호형 소재연구 및 제조, 자동차 동력전지 설계 및 제조, 신에너지자동차 부품, 첨단 그린전지 제조, 반도체 개발 및 제조, 자동차 충전소 등이다. 중국 현지 자동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중국이 신에너지 자동차산업에 전력하고 있지만 핵심기술 등에 있어 외국과의 격차가 존재한다"며 "외국인투자가 촉진되면 핵심기술과 선진적 경영이념이 도입돼 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원유, 핵연료 처리, 화학제조업 등 기존 에너지 및 정치적으로 민감한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금지된다. 또 이번 초안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돼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서비스업에 대한 적극적인 외국인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양대 공공서비스시장으로 불리는 의료와 교육시장에 대한 대외개방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지난 2007년 공표한 외국인투자규정에는 의료업이 규제산업에 포함돼 외국계 병원은 국내병원과의 합작을 통해서만 진출할 수 있었지만 이번 초안은 이 같은 규제를 폐지했다.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 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해 수출에서 내수중심으로 성장 모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데 소비를 자극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필수불가결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벤처투자기업과 지재권 서비스, 회계감사, 정보자문 서비스 등이 투자 장려 종목에 포함됐다. 반면 버블 붕괴우려로 중국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엄격히 제한한다. 초안에 따르면 별장 건설투자 및 경영이 외국인투자 금지조항에 포함되는 등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점점 더 엄격히 제한되는 추세다.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투자 규제가 강화하면서 지난 2007년 전체 중국부동산시장 투자에서 33%를 차지하던 비(非) 아시아계 외국인투자 비율은 2008년 12%로 하락한데 이어 2009년에는 2%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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