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군용 항공기지내 45m까지 건축 허용

국방부, 29곳 고도제한 완화국방부는 군용 항공기지 비행안전구역 내 제한고도를 넘는 고지대 지역에 대해 최고 45m까지 건축물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을 완료, 이달말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종전에는 비행안전구역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고지대 지역에서 도시계획구역에 한해 12m까지 건축을 허용했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군용기 이ㆍ착륙 근접 지역을 제외한 구역은 산 정상 등 주변 최고 장애물을 넘지 않으면 45m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또 신갈, 구미 등 고속도로 및 국도상에 설치돼 있는 비상 활주로 10곳의 비행안전구역 1구역(도로와 도로인접구역)내에서 지금까지 통제했던 식물재배 및 임시시설물 설치도 허용된다. 고도제한 완화조치에는 서울공항(성남시), 평택기지, 대구기지 등 전국의 29개 군용항공기지 인근 고지대 지역이 해당된다. 지역별로 약 300만평에서 2,300만평까지 모두 1억7,000만평이 혜택을 받는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규제 완화를 지속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영일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