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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개 외국계 기업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재

지난 96년 이후 한국 암웨이 등 41개 외국계 기업이 국내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이기간 케세이퍼시픽항공 한국지사, 한국네슬레, 유한킴벌리 등 14개 외국기업이 가격담합을하다 적발돼 과징금을 물었다. 또 듀라셀코리아 등 36개 기업은 부당한 비교광고나 경품제공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한국까르푸, 롯데캐논 등 5개사는 시정권고조치됐다. 공정위는 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에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며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숫자가 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사례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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