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고문의 첫 번째 공판 기일에서 김 전 고문의 변호인은 “횡령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피고인은 167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옵션 투자 통장의 잔고도 360억원 상당에 달하는 등 자금에 여력이 있었다”며 “사건의 펀드 인출금 450억원은 장기 확보가 가능한 돈이 아니라 한 달 안에 다시 넘겨야 하는 단기 투자금인데 1~2개월 연체해도 무방한 보험료 200억원을 낼 목적으로 횡령을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검찰은 최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개인자금 마련 등이 시급해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용처는 일견 한가롭게 들리는 옵션 투자금이었다”라며“피고인이 운용하는 옵션 투자가 한달 안에 일환천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종류도 아닌데, 이 자금을 위해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을 꾸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전 고문측은 “이 사건의 핵심은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막대한 금액의 펀드 유치와 이익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김씨나 최 회장 등의 인맥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라며 “당사자들의 거짓 진술 등으로 이 사건 실체가 일그러졌지만 피고인 만이 처음부터 변함없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 전 고문은 최 회장 등과 공모해 SK그룹 주요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일임업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김경미 기자 kmki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