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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기준 5% 넘었는데… '못믿을 BIS'

[부산·대전 저축銀 영업정지]<br>부실저축銀 인수로 예외규정 적용<br>계열사 지분법 평가손실 반영안해

17일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5.13%로 금융 당국의 지도기준(5% 미만)을 상회한다. 예금자들로서는 은행의 대표적 재무건전성 판단기준인 BIS비율조차 믿지 못하겠다는 불만이 나올 만하다. 부산저축은행이 공시한 BIS비율은 4개 계열은행의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부산저축은행은 지난 2008년 11월 대전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향후 3년간 이 은행의 손실을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적용받았다. 이 때문에 부산저축은행은 대전저축은행의 실적을 반영한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독자적인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BIS비율을 발표한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정도는 자산과 부채를 비교하면 알 수 있다. 이 은행의 총자산은 3조7,435억원으로 부채 3조7,651억원을 밑돈다. 자본잠식 규모가 216억원에 달한다. 대전저축은행 인수를 위해 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지분법 평가손실이 발생해 자본잠식됐지만 BIS비율 산정시 이를 반영하지 않아 5%라는 높은 수치가 나온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의 계열사인 부산2저축은행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이 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BIS비율이 6%로 양호한 편이지만 대전저축은행 등 자회사의 부실로 125억원의 자본잠식을 기록했다. 부산2저축은행은 현재 대전저축은행 지분을 45.5%가량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부산저축은행 외에 저축은행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몇몇 다른 대형 저축은행도 이 같은 허수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 대형 저축은행도 지난 수년간 부실 저축은행들을 떠안으면서 BIS비율 산정시 계열사의 지분법 평가손실 반영을 일정 기간 면제받았다. 모회사가 아무리 경영을 잘해도 계열 저축은행이 부실할 경우에는 동반 몰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금융권의 한 은행담당 애널리스트는 "지난 수년간 금융 당국이 부실 저축은행을 상대적으로 건전한 다른 저축은행에 인수시킨 데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예금자들은 저축은행의 BIS비율뿐 아니라 자산과 부채비율 등 재무제표를 꼼꼼히 따져 잘못된 수치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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