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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아파트 용지비율 30% 넘어야

소형 아파트 용지비율 30% 넘어야 앞으로 서울 등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아파트단지 등 공동주택단지로 개발되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만㎡(약 3만평)이상일 경우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 아파트 용지비율이 30%를 넘어야 한다. 다만 10만㎡ 미만인 공동주택단지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평형별 건설용지 면적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등 예외규정이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 업무지침」을 마련,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 집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시장, 군수 등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3만평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 아파트 용지비율을 20%로 하되 수도권과 대전ㆍ 울산ㆍ 인천ㆍ 대구ㆍ 부산 등 광역시의 경우 30% 이상으로 높이도록 했다. 또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건설용지의 경우 전용 18평 이하 주택용지를 포함해 전체용지의 50%를 넘어설 수 있도록 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반면 25.7평을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지에 대해서는 전체 면적의 50%선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시장. 군수 등이 도시개발구역의 특수한 주변여건을 감안해 전체 용지면적의 20% 범위에서 배분비율을 일정부분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전용 25.7평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만이 들어설 경우 서민층의 주택마련 등에 차질이 빚어지는 점을 감안해 소형주택과 중대형 아파트의 비중을 이처럼 조정했다"고 말했다. 정구영기자 입력시간 2000/11/10 17:3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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