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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주문 주부 무더기 벌금형

증권회사 객장에 상주하면서 특정 종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허수주문을 낸 주부들에게 법원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지법 형사2단독 염기창 판사는 17일 실제로 주식을 거래할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십차례에 걸쳐 특정종목을 상대로 허수주문을 낸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42ㆍ여)씨 등 주부 4명에 대해 각각 벌금 1,0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염 판사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투자기법의 일종이며 실행에 옮긴 것도 수십 차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 명이 특정종목에 대해 집중적인 허수주문을 낼 경우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에 있는 모 증권사 지점 고객인 이들 주부는 98년11월∼99년1월 증권사 직원을 통해 차명계좌 등을 이용, 모 전자부품회사 주식을 상대로 각각 21∼51차례에 걸쳐 총 30여만주를 매매의사 없이 허수 주문한 혐의로 약식기소 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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