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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큰 기업 퍼주기는 막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초점

■ 중견기업 지원범위 매출 5,000억 미만으로<br>매출 2,000억 안되면 3년간 중기시장 참여 허용<br>매출 3,000억 미만은 인력난 해소에 역점<br>해외 진출 확대 위해 7,000억 펀드 조성도


정부가 중견기업 지원 상단 범위를 매출액 5,000억원 미만으로 정한 것은 다 큰 기업에 대한 퍼주기 논란을 피하고 초기 중견기업 등을 집중 육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애초에 중소기업청은 중견기업 상한 기준을 매출액 1조원 미만으로 잡은 바 있다.

그러나 사실상 대기업과 다를 바 없는 자립하고도 남을 중견기업들에 대해 수혜를 주는 것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막고 형평성에도 위배된다는 비판이 높았다. 이와 관련, 서울경제신문은 '중견기업 퍼주기 안 된다' 기획시리즈 등을 통해 매출액 5,000억원 이하 중견기업들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할 것과 이들 기업에 대해 매출액 규모에 따라 그룹별 맞춤형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은 피터팬 신드롬을 막고 글로벌 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펼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매출액 2,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에 한해 중소기업 졸업 이후 3년 동안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시장 참여를 허용한다. 이들 기업은 주로 내수시장에서 성장한 기업으로 70%가 수출경험이 전혀 없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이 된 후 갑작스레 공공구매 시장 참여가 제한되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성장이 정체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대기업과 동일하게 취급되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대해서도 중견기업은 완화된 권고를 적용하기로 했다.

3,0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대학 계약학과 운영 및 재직자, 연구인력 교육 프로그램 신설, 고용지원 정책 일부 확대 등 인력난 애로를 해소해주는 데 지원 초점을 맞췄다.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은 기존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 성장기에 있는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중견기업의 매출액 대비 평균 R&D 비중은 1.3%에 그치고 R&D 집약도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비해 낮아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가업승계 상속공제 대상 범위는 현 매출액 2,000억원 미만에서 3,000억원 미만으로 소폭 상향됐다. 세수확보 문제로 당초 중견기업계의 요구 수준에는 못 미쳤지만 향후 정부는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7,000억원 이상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수출 1억달러 이상 글로벌 전문기업 400개를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이외에 정부는 중견기업 육성의 법적 근거가 되는 '중견기업특별법'을 올해 말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또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 범위도 전면 개편한다. 중기청은 현재 복잡한 자본금 지표 대신 매출액 지표로 대체하며 택일주의 대신 단일지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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