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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용품서 일산화탄소 과다 배출"
입력1998-10-15 10:06:00
수정
2002.10.22 10:55:21
시중에 유통중인 가스보일러, 가스레인지 등 가스용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일산화탄소가 과다하게 배출돼 중독 위험이 있는데도 가스안전공사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위 金明圭의원(국민회의)은 15일 가스안전공사로부터 국감자료로 제출받은 `가스용품 안정성 및 품질 비교평가서'를 인용, "D사가 제작한 가스보일러의 경우, 사용시 배출되는 일산화 탄소의 농도가 기준치인 1천2백ppm의 두 배를 넘는 2천5백ppm에 이르고 있어 중독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S사 가스레인지는 1천7백11ppm의 일산화탄소가, J사의 이동식 부탄연소기에서는 3천4백44ppm의 일산화탄소가 각각 배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金의원은 지적했다.
金의원은 "몇몇 회사의 가스용품에서 중독사고의 위험이 큰 일산화탄소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해 배출되고 있는데도 가스안전공사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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