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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등급표시 내년 7월 전국으로 확대

내년 7월부터 전국의 모든 쇠고기 판매업소는 쇠고기 등급을 표시한뒤 판매에 나서야 한다. 또 지금까지는 등심과 채끝 부위에 대해서만 등급을 표시했으나 앞으로는 안심과 갈비, 양지 등의 부위에 대해서도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농림부는 소비자들에게 쇠고기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육의 부위별.등급별.종류별 구분방법'을 이같이 개정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시지역의 쇠고기 판매업소만 쇠고기 등급을 표시했으나 앞으로는 군.읍.면 지역의 판매업소도 등급을 의무적으로표시해야 한다. 또 등급 표시 방법도 종전에는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의 5개 등급과 함께 특상등급(1++∼1등급), 상등급(2등급), 중등급(3등급)을 병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3등급으로 된 표시만 이용할 수 있다. 실례로 `2등급(상등급)'으로 표기하던 것을 앞으로는 `2등급'으로만 표기할 수있게 된다. 특상등급, 상등급, 중등급 등이 병기될 경우 실제로는 품질이 떨어지는 2등급 쇠고기가 상등급으로 인식되는 문제를 막기위한 것이다. 아울러 등급 의무표시 부위도 기존의 등심, 채끝에서 안심, 갈비, 양지 등으로 확대된다. 농림부는 변경된 등급표시 방법과 의무표시 부위 확대 방안은 7월부터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시지역에 우선 적용한뒤 내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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