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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상대 부당이익 반환訴

병원상대 부당이익 반환訴"처방전만 주고 진료비 청구" 의사 파업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처방전만 받은 환자가 병원측이 부당하게 진료비와 처방료를 받았다며 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달 25일 서울 J병원에 진료가 예약돼 있던 한창규(65·법무사·서울 강남구청담동)씨는 전날 병원측으로부터 의사 파업으로 인해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통보가 오자 이날 처방전만이라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한씨는 병원 접수창구에서 『처방전을 발급해줄테니 수납창구에서 진료비를 계산하고 오라』는 말을 듣고 『진료도 못받았는데 왜 진찰료를 내느냐』고 따졌지만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진료비 3,700원과 원외처방료 9,850원 등 총 1만3,550원을 내고 처방전을 받아들었다. 한씨는 6일 J병원이 의사 파업으로 진찰을 하지 않고서 진찰료를 받았으며 진찰 없이 임의로 처방전을 발행하고도 처방료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J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A재단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 냈다. 한씨는 또 무진료 처방에 따른 병원들의 부당한 이득을 반환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병원은 이에 대해 『그동안은 실제 진찰료와 수납행위 등 병원관리료를 분리해서 청구해왔으나 제도변경으로 지난 4월부터는 일괄 청구하고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의사가 자신의 서명이 들어간 처방전을 내기 전 그간의 진료기록을 검토하는 것 역시 진료행위의 일부』라고 반박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9/04 18:4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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