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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모·원면 등 섬유원자재 무관세를
입력1997-10-11 00:00:00
수정
1997.10.11 00:00:00
◎“8% 일률세율부과 수입증가 부채질”/29개 섬유단체 개편안 재조정 건의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안도상) 등 29개 섬유관련단체는 최근 정부의 섬유류 기본관세율 개편안이 미흡하다고 보고 이의 재조정을 재정경제원등 관련기관에 건의했다.
섬유업계는 건의문에서 『중국·동남아 등으로부터 저가의 직물류와 의류수입이 급증하고 이탈리아 등 선진국의 고가의류수입도 크게 늘어 국내시장이 급속히 잠식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선진국이 직물류, 의류 모두 품목별로 관세를 차등화해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일률적으로 8%의 기본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어 수입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류의 일부 품목에 대해 13%의 조정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수입규제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중소의류 및 직물업계는 정부개편안중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기초원자재인 원모와 원면은 무관세를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면직물, 합성직물, 편직물은 13%로 올리고 현재 조정관세를 적용중인 모직물은 품목별로 13∼17%까지 인상해 주도록 요청했다.
또 의류도 정부조정안 13%에서 16∼20%로 올려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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