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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근로자에 모욕감주는 지시는 위법"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백윤기 부장판사)는 2일 A사에 근무하다 해고된 박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판정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가 영업소장까지 지낸 박씨를 수많은 내방객들이 이용하는 통로 한쪽 끝에 놓인 책상에 앉아 출입문을 마주보고 있게 하고 자리를 뜰 때마다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박씨의 경력·종전 직위·보편적인 정서에 비춰볼 때심한 인격적 모욕감을 안겨주는 처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용자가 노무지휘권의 행사로서 한 지시나 명령이 근로자에 대한 인격적 배려 의무를 도외시한 채 모욕감을 안겨주는 등 인격을 훼손하는 것이라면 노무지휘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이라며 『근로자도 그런 지시·명령에 따를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93년 A사에 입사,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영업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97년 9월 「본사 교육부 통로에 놓인 책상에 앉아 근무하고 자리를 뜰 때에는 사전승인을 받으라」는 지시와 함께 무보직 대기발령을 받자 이에 불응하고 무단결근을 했다가 같은해 10월 해고당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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