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中 대외무역법 대폭 손질 나서

중국이 대외무역 경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외무역 경영권의 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외무역법을 대폭 손질한다. 4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중국은 조만간 대외무역법을 개정할 예정이며, 현재 법규 개정안이 국가 최고입법기관에서 심의중이다. 개정안은 주로 대외무역 경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외무역 경영권 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따라 자연인을 포함해 법인과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등기를 마치면 화물 및 기술의 수출입무역에 종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 하에서 자연인은 대외무역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게 돼있다. 개정안은 또 무역업 라이선스 발급과 관련해 적용돼 온 일부 규제를 없애는 내용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적재산권 보호와 무역관련 조사에 관한 각각 2개의 새로운 조항들과 함께 필요할 경우 수출입을 규제할 수 있는 부분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중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규제를 포함한 조치들을 사용할 수 있는 조항과 무역업자가 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체제를 도입하는 것 등도 포함돼 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베이징=고진갑특파원 go@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