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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서 수뢰혐의 구속기소 박순화 前산은 본부장 무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17일 벤처기업 대표로부터 투자유치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6,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박순화(56) 전 한국산업은행 국제투자본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일관되게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벤처기업 대표 3인의 검찰 및 법정진술은 모두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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