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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서 수뢰혐의 구속기소 박순화 前산은 본부장 무죄
입력2003-02-17 00:00:00
수정
2003.02.17 00:00:00
최수문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17일 벤처기업 대표로부터 투자유치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6,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박순화(56) 전 한국산업은행 국제투자본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일관되게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벤처기업 대표 3인의 검찰 및 법정진술은 모두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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