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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수출보험/수출보험] 사고땐 수출액 95%까지 보장
입력1999-07-28 00:00:00
수정
1999.07.28 00:00:00
이규진 기자
수출보험이란 수출을 해놓고 불의의 사고로 수출대금을 떼일 경우 대금의 95%까지 보험금를 지급해주는 제도다. 미리 수출보험에 가입해 놓으면 수출대금을 못받아 자금난을 겪거나 최악의 경우 도산하게 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수출보험대상은 여러가지 위험가운데서 해상보험과 같은 통상의 보험으로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등이다. 수입자의 계약파기·파산·대금지급지연 거절등의 신용위험과 수입국의 전쟁·내란·환거래제한등 비상위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준다. 이 제도는 WTO체제 출범이후 국제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유일한 수출지원수단이다.
수출보험공사는 8개의 수출보험종목과 1개의 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결제기간이 2년미만인 단기수출거래를 위해 단기수출보험과 수출어음보험이 있으며 2년이상 중장기 자본재거래는 중장기수출보험이 보상해준다.
해외건설과 관련해서는 해외공사보험, 수출보증보험이 있고 기타종목으로 해외투자보험 농수산물수출보험 시장개척보험등이 있다. 담보력이 취약해 무역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융자금상환을 보증하는 수출신용보증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수출보험은 개인이나 법인 중소기업 대기업을 가리지 않고 국내 수출자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또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이용이 가능하다. 수출보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출자의 신용평가에 필요한 재무제표등 몇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수출보험 운영방법은 개별보험방식과 포괄보험방식이 있다. 개별보험은 수출자가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거래만 선택해 가입한다. 포괄보험은 수출자와 보험공사가 포괄보험특약을 체결, 일정기간동안의 거래를 자동적으로 보험가입하는 방식이다.
보험금은 손실액이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통상 95%가 적용된다. 보험기간은 선적전인 경우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수출일까지이며 선적후의 경우는 수출일로부터 결제기일까지다.
보험료는 보험금액에 보험료울을 곱해 산출한다. 보험료는 정책보험임을 감안 저렴하게 책정되는데 선적후 신용장 유전스 30일거래의 경우 보험료율은 0.06%에 불과하다. /이규진 기자 KJ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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